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총 30명을 선발하는 2천7년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20명이 면허 취득을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천5년부터 제주자치도는 택시총량제를 도입해 5년간 면허대수를 15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운전과 무사고 경력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순 쯤 최종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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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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