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해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가 동결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반에 대해 기본 보조금 지원을 21% 확대하는 대신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수납한도액을 지난해와 같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살 미만의 영유아 보육료는 최고 37만 2천원에서 20만 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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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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