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보육시설 이용료 동경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2-05 00:00:00 수정 2008-02-05 00:00:00 조회수 0

올한해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가 동결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반에 대해 기본 보조금 지원을 21% 확대하는 대신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수납한도액을 지난해와 같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살 미만의 영유아 보육료는 최고 37만 2천원에서 20만 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