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투자지원제도와 투자 절차를 정리한 투자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투자지침서에는 2단계 제도 개선 이후 변화된 투자 여건과 각종 인센티브, 간소화된 투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 상반기 안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지침서를 해외 제주홍보사무소와 해외 무역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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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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