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설을 앞둔 지난달 7일부터 제주지역 재래시장과 도소매상 796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25건을 적발해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부 상인들이 여전히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정월대보름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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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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