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록 조건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버스 10대 에서 20대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차량 50대에서 100대로 상향 조정하고, 요금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받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세버스업은 3년, 자동차 대여사업은 3개월안에 등록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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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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