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장전입을 집중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기숙사나 단독주택에 수십명이 전입신고를 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의 주소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위장 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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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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