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분실이나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받는 곳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거주지로 발송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