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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진 소송전 재개될 듯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2-21 00:00:00 수정 2008-02-21 00:00:00 조회수 0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한진 그룹간에 법정다툼이 재연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한진그룹이 시판한 제주워터가 상표 등록은 한진제주워터로 해놓고 판매는 제주워터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한진그룹은 판매처를 제한한 제주도 조례와 관련해 이미 한차례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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