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사증없이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돼 관광객 유치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5인 이상 단체 관광객들에게만 허용하던 무사증 제도를 개인에 대해서도 여권과 왕복항공권만 있으면 출국을 허용하고 최장 30일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체류 경유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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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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