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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공항 영업정지 통보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3-10 00:00:00 수정 2008-03-10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가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제주워터'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워터 대응'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한국공항이 제주워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1차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공항은 지난 25일 제주자치도가 먹는 샘물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제주워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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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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