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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3명 고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3-11 00:00:00 수정 2008-03-11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 2명의 자원봉사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2월, 3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오 모씨와 김 모씨는 2만여 건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국선과 관련해 모두 1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수사의뢰나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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