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하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던 연안항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 개시 가운데 낮은 요금기준으로 일원화 하고 무역항보다 최고 30%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인하되는 사용료는 선박출입항료와 접안료, 야적장 사용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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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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