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향우회나 종친회 등 친목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설명회가 오늘 오전,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오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금지 행위와 위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와 관련성 여부를 떠나 모든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모임 개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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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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