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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비상품 감귤 유통 무더기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1-14 00:00:00 수정 2007-11-14 00:00:00 조회수 0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11곳의 선과장, 작목반, 판매점 등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대부분 상품 유통이 금지된 1번과와 9번과를 혼합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것인데 최고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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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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