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름 중심의 새주소 표기가 본격화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해 주소를 도로이름 기준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기존 도로 이름은 설치 이후 3년이 지나면 바꿀수 있는데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 주민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면 도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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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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