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기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였던 차상위 계층에 대해 백혈병이나 혈우병 등 국가가 지정한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대상자로 자격을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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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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