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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악취 사업장 특별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11 00:00:00 수정 2008-04-11 00:00:00 조회수 0

봄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온 상승기에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내 축산시설과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 자치경찰과 환경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도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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