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반입이 금지된 가금육이 제주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오전 선박편을 이용해 약 3천600여 마리 분의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반입하려던 운송업자 52살 조 모씨를 적발해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고기는 모두 강제 반송했습니다. 다른지방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 4일부터 모든 가금육과 계란등의 제주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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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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