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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 인증 제도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15 00:00:00 수정 2008-04-15 00:00:00 조회수 0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현지조사반을 운영해 도내 50여 곳의 전문점을 선정하고 인증표시를 제공했습니다. 또, 앞으로 매달 제주산 돼지고기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점검하는 한편, 선정된 업체는 관광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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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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