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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08-04-15 00:00:00 수정 2008-04-15 00:00:00 조회수 0

제주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중점 관리합니다. 세무서는 이들 사업자의 세원관리 내역과 부당 공제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의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9천 538명으로 1분기 사업실적을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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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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