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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반대 시위, 도의원 등 약식기소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22 00:00:00 수정 2008-04-22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4월 제주도청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관련해 김혜자 도의원 등 12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13일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의 제주도청 방문에 항의하던 김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 36명은 기소유예처분했는데 반대단체에서는 정식 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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