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구좌읍 세화리 한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농촌 지역 노인들을 버스로 데려와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제주시 도남동 47살 안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시중에서 3만 원 정도인 제품을 최고 59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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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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