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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 기관 협력체계 구축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26 00:00:00 수정 2008-04-26 00:00:00 조회수 0

개발사업용 토지 공동 비축체계가 마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앞으로 상호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협약 기관들이 모은 토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용 토지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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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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