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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28 00:00:00 수정 2008-04-28 00:00:00 조회수 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지정,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 반경 200m 이내의 통학로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문구점과 소형마트, 자판기 등의 위생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제주시 인화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를 시범 학교를 정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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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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