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 해제 대상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 진행한 농촌진흥지역 조정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존 3천760여만 제곱미터의 진흥지역 가운데 우량농지 52만 제곱미터를 제외한 98%정도인 3천710여만 제곱미터가 해제 대상 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달 말까지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말 도의회 임시회에 변경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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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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