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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가격 표시제 특별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5-07 00:00:00 수정 2008-05-07 00:00:00 조회수 0

석유류 가격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주유소에서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다른 시설물로 가리는 행위, 인터넷 공개 가격과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적발되면 최고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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