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세금 체납액 일제 정리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말까지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장과 금융계좌 등을 조회해 자산 규모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통보하거나 압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250억 원으로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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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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