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단 교통사고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낡은 전세버스의 제주 전입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5일부터 출고 3년 이내의 버스만 등록을 허용하고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기준도 기존 10대에서 20대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또, 행정시와 경찰, 교통관련단체와 함께 교통안전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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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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