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축산물 검사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 시험소는 유가공품 성분검사에 사용되는 페트로리움 에테르 약품이 지난해 6월 말로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7차례 사용해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소백혈병 검사를 소홀히 추진하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검사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15건의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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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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