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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도축 임상검사 실시, 검사증명서 의무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5-19 00:00:00 수정 2008-05-19 00:00:00 조회수 0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가금류 임상검사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림부 고시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가금류를 도축하기 3일 전에 가축방역관에 의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가금류 상품을 출하할때는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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