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금 300억 원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농가에 확인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확인서를 지역 농협에 접수하면 연리 2.05%에 2년 이내 균분상황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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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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