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지역의 고도제한이 사실상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심지에 건축물을 시설할 때 세워야하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의 운영기준을 마련했는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높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 55미터, 서귀포시 40미터의 높이 제한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주변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