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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반입 금지, 제한적 해제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6-04 00:00:00 수정 2008-06-04 00:00:00 조회수 0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른지방에서 생산된 닭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부터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냉장,냉동육과 병아리에 대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입을 위해서는 임상,도축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방역당국은 간이진단장치로 감염여부 조사를 거쳐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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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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