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단지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3단계 제도개선에서 지역 지구지정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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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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