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증가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300만 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모두 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억 늘어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들어 전담팀을 구성해 68건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하고 비상장 주식도 인터넷을 통해 공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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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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