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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금품 요구 기자,편집인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6-17 00:00:00 수정 2008-06-17 00:00:00 조회수 0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모 주간지 기자와 편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모 예비후보에게 광고를 실어주면 홍보기사를 실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서울 모 주간지 기자 55살 조 모씨에게 징역 8월을, 편집인 43살 유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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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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