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소형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는 총중량 5.5톤 이하의 소형차 배출가스 검사시설을 갖추고 오늘부터 정밀검사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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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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