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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기획3.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6-25 00:00:00 수정 2008-06-25 00:00:00 조회수 0

◀ANC▶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주어진 권한 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에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로부터 천700여 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실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제주도에 본사를 둔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던 렌터카 조례가 건설교통부의 무효 소송으로 좌절됐습니다. 이처럼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논리가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INT▶(이경원 교수) "사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시킬수 있는 권한은 넘어오지 않았다." 제주자치도 또한, 그나마 이양받은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1단계 제도개선 이후 시행할 수 있었던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는 지난 19일에서야 입법 예고됐습니다. 전국 80여 개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시행한 뒤에서입니다. 이처럼 권한 이양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조례가 행정 편의만 고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주민자치연대) "사실상 중앙정부 법령 재탕에 불과하다. 특별자치도의 차별화에 실패했고 강화된 도지사의 권한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주어진 권한이라도 제대로 활용해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INT▶(청와대, 현인택 교수)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고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이처럼 주어진 권한마저도 활용하지 못하는 데는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능력, 혹은 변화에 대한 둔감함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를 대폭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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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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