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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영리겸직 금지될까?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6-26 00:00:00 수정 2008-06-26 00:00:00 조회수 0

◀ANC▶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이권 개입 문제가 심심치 않게 불거졌던게 사실입니다. 후반기를 맞는 제주자치도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 영리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건설업체를 사실상 소유한 현직 도의원이 이도지구 개발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논란 자체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논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영리겸직을 금지해야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반응이 없던 도의회가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c.g) 통합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과 맞물려 의원 영리업무를 등록하고 관련 상임위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청 산하 위원회에도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조례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c.g) ◀INT▶(오영훈)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에서 사적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것을 차단하자는 목적이 있다." 한나라당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INT▶(고충홍) "찬성한다, 다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논의하고 검토해봐서 결론내겠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어렵게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들의 영리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 특별함의 대열에 동참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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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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