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도 입니다. 특별자치도 연속보도 9번째, 자치경찰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치안 문제까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출발한 자치경찰제도. 일단 공항을 살펴보면 성과는 있어보입니다. 자치경찰 10명이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벌이면서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INT▶(공항 안내소) "일단 호객행위는 거의 사라졌고요, 불법 주정차도 없어서 혼잡이 줄어든 건 확실해요..." 이달부터는 기존 행정시에서 담당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도 자치경찰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많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당초 정원 127명 가운데 83명만 확보됐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그저 국가 경찰과 업무만 분담됐고 기존에 국가가 쓰던 예산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논리에 먼저 효과적으로 대응한 뒤 지원을 끌어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INT▶(황정익 교수, 전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자치경찰로 전환해서라도 성과를 내서 자치경찰 모델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행정단속권 수준에서 머무른 부족한 권한도 문제입니다. 형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중에 빈번하게 벌어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어쩔수 없이 국가경찰을 불러야합니다. ◀INT▶(자치경찰단장) "임야 훼손은 단속할 수 있지만 초지 훼손은 또 수사권이 없다. 이런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기마경찰대를 도입하는 등 자치경찰을 지역 특색에 걸맞는 대표적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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