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을 떨어뜨리는 화염열풍식 선과기 규제가 일찍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감귤 피막제 사용이 이달부터 농가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오는 2천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선과장 등록제를 앞당겨 화염열풍식 선과기 규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염열풍식 선과기를 사용하는 선과장은 행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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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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