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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7-11 00:00:00 수정 2008-07-11 00:00:00 조회수 0

올해 재산세 납부 대상자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토지를 제외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제1기분 재산세 납부자는 모두 20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천200여 명 증가했고 부과세액도 26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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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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