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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7-11 00:00:00 수정 2008-07-11 00:00:00 조회수 0

도내 투자진흥지구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 요금이 최고 50%까지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안에 '하수도 사용 조례'를 만들어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할때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30에서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차이가 있던 정화조 침전물 수거 처리비용을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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