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작물에 가뭄 피해가 발생되면서 제주자치도가 단계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제주자치도는 1단계로 다음달 10일까지 토양수분 함량 조사를 하루 두차례 확대하기로 하고, 피해 지역의 양수기와 비상 급수체계를 점검합니다. 또, 다음달 10일까지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레미콘 차량과 소방차를 동원해 급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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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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