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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7-30 00:00:00 수정 2008-07-30 00:00:00 조회수 0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제주에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최근 2년간 월동채소를 재배했지만 이를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한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는 헥타르 당 25만 원으로 최대 5헥타르까지 지원되며 기존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보조금과 병행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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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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