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1,2단계 제도개선과 달리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되고 특히, 교육과 의료 등 핵심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가 3단계 제도개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교육 관련 제도입니다. (c.g-1) 영어교육도시 안에 국내외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울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학교를 통해 번 돈을 설립목적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법인은 국외로 송금도 가능해집니다. 수업내용과 교과 과정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됩니다.(c.g-1) (c.g-2)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관광 관련 법은 통째로 제주로 넘어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도지사가 관리하게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허가권한도 가지게 됩니다.(c.g-2) 이 밖에도 외국의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외국의료면허를 가진 의사나 간호사가 제주에서 일할 수 있게 됐고 도내 의료기관의 광고도 허용됩니다. 농지보전과 활용에 관한 권한도 제주로 일괄 이양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개별 법률의 부분적인 권한을 이양받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INT▶(김창희)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의 폭이 넓어지게 됐고 앞으로 제도개선의 기틀을 잡게 됐다." 그러나 국제학교와 관련해 영리병원에 이어 영리학교 논란이 예상되고 각종 개발사업의 요건이 완화돼 환경훼손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s/u)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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