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7곳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이들업체에서는 기계나 기구의 작동이 불량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자동차 정비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2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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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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