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국제학교, 이른바 영리학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개발사업 인허가권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청회를 앞두고 국제학교인 영리학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c.g) 쟁점은 두가지, 수업료와 학교 운영권이 자율화되면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것과 이른바 과실송금 허용으로 교육이 상업화 된다는 것입니다. (c.g) 전교조와 민노당은 공교육 붕괴와 교육시장 개방을 문제삼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NT▶(권영길) "학교에서 가르침이 행해지는 숭고한 일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 교육의 근간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국제학교가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도지사 인허가권도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INT▶(참여환경연대 간사) "제주다운 경관 조성이라던지, 세계자연유산 환경 보호 등의 정책적 여지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청회를 앞두고 쟁점이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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