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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관련 경고조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1-29 00:00:00 수정 2007-11-29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대 제주자치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44살 이 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6일, 모 교육감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80여 명에게 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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