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운영된 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제주도외 모든 지역에서 2년 이상 운영된 고용인원 1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원과 연수원 시설에 대한 지원과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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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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